묘 자리 투자금 명목 거액 가로챈 50대 영장

2010.11.01 20:36:25 7면

파주경찰서는 1일 경기 북부지역 일대에서 묘 자리 투자금 혹은 매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K(80)씨 등 8명에게 묘 자리 투자금이나 매매금 명목으로 12억7천9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자신의 20억원 빚을 갚기 위해 K씨 등에게 접근, 묘 자리에 투자할 경우 이득을 취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씨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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