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획기적발전 주춧돌 괸다

2010.12.02 21:41:46 인천 1면

황진하 의원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 특별법 격상 국회 제출
지역산업 체계적 지원 통일후 성장동력 활용

황진하 국회의원(한·파주)이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발전이 지체된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예산이 대폭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황진하 의원에 따르면 접경지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 개발 제한되는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미흡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취지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이후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동 법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접경지역은 반세기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낙후된 지역이다”고 지적하고, “특히 접경지역에 살고계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도 적극 협의해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 한기호 의원(한)과 백원우 의원(민), 정부(행정안전부) 등도 법안을 발의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향후 이들 4개의 법안을 통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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