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녀많은 가구 경제적부담 덜어준다

2010.12.09 21:22:53 인천 1면

전국 첫 다자녀가구 수도료감면 혜택
18세미만 자녀 셋이상 가구 대상… 내년 시행

화성시는 전국 처음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감면혜택을 실시한다.

시는 9일 이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개정한 내용을 보면 3자녀 가구는 매월 수도요금의 20%, 4자녀이상 가구는 30%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7천565명 가운데 8%에 해당하는 547명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태어났다”며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고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누진세 등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분할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는 가구분할신청시 상수도사업소를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