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제조·이용 20대 구속영장

2011.01.19 21:04:34 23면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칼라복합기를 이용 10만원권 수표를 다량 위조해 전국의 편의점 등을 돌며 사용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J모(2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반지하 방안에서 칼러복합기를 이용 10만원권 위조수표 130매를 제작해 지난 8일 대구 남일동 소재 편의점에서 위조수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것을 비롯 성남, 구리 등 편의점 35개소를 돌며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가 쓰고 남은 위조 수표와 거스름돈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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