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광주 GB 내 불법 승마장 개장 21명 적발

2011.01.26 20:11:03 23면

하남과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승마장을 개장해 환경을 오염시킨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1~2년간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나 농지 등을 무단 형질변경, 말사육장을 건축하는 등 불법 승마장을 운영하고 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분뇨 등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 등)로 미신고 승마장 운영자 A(63)씨 와 토지주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시 도척면에서 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30t을 가축분뇨 보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쌓아놓아 침출수 등을 발생시켜 팔당상수원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다.

또 B(42)씨는 하남시 미사동에 말 14마리 규모의 모 승마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토지 무단형질변경하거나 회비조로 1인당 30만~50만원씩 받아 온 혐의다.

또 C(51)씨는 하남시 미사동에 모 승마교육원을 설치, 같은 방식으로 1인당 50만원의 회비를 받고 운영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승마장 업주나 지주에 대해 환경보호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단속을 폈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