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中企 특례보증 지원…최대2억원 이자율 6~8%

2011.01.26 21:09:33 20면

성남시는 중소기업 발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해주는 제도로 시가 3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4배 규모 자금으로 보증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추천한 지역내 중소기업체는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업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1~4년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되며 이자율은 6~8%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신청은 성남시홈페이지(www.cans21.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고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을 방문 상담 받은 후 성남시청 지식산업과(☎031-729-2583)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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