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農 차량소독시설 설치·운영 미흡

2011.02.14 20:50:08 21면

화성관내 300~1000㎡ 축사 의무화 이행 저조
가축전염병 방역 인식 부족·경제적 부담 요인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축산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사면적이 300㎡ 이상인 축산농가들은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300㎡ 미만의 축사는 소독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축사면적이 300~1,000㎡인 경우는 농장 여건에 따라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소독시설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 축산농가들이 비용부담,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에 소극적이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한 일부 축산농가들마져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말 현재 한우 1,132농가(27,001두), 젖소 513농가(31,260두), 돼지 134농가(157,412두), 닭 272농가(4,218445두 등 2,051농가 총 4백43만4천118 마리의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한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은 대략 9백여 농가에 달한다. 그러나 설치대상 농가중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농가를 포함한 6백여농가만 자가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차량 소독시설을 조기 설치토록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농가들이 차량소독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설을 갖추려면 정부지원금 외에 절반가량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가 출입구 차량소독시설은 개당 3백여 만원의 설치 비용이 든다.

현행 출입구 소독시설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소독시설 사업비 지원이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이 아닌 부분 지원이 되고 있어 사실상 가축전염병 예방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구제역 양성판정으로 돼지 등 가축 2만7천여두를 매몰처리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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