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성실납세자 금리우대

2011.02.24 21:37:15 20면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이하 군지부)를 비롯한 관내 지역농협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0만 원 이상 납부내역이 있는 관내 주민과 법인에 대해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들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군지부를 통해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우대와 환전수수료(30% 이내) 우대를 비롯해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지역농협도 수신금리(정기예탁금 1년 이상) 0.1%와 여신금리(상호금융대출) 0.2%의 금융우대를 받게 된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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