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교수 행세 사기행각 50대女 징역7년 선고

2011.02.27 22:18:25 23면

목사나 대학교수 행세를 하며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며 사업가, 주부, 회사원 등 15명으로부터 3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데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인천시 연구수 모 식당에서 주인 K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당포, 카지노 등에서 보관 중인 보석을 싸게 사고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3억4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08년까지 15명으로부터 모두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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