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DNA 추적 2년여만에 미제사건 해결

2011.03.02 21:05:22 23면

경찰이 절도사건 용의자에 대한 DNA조사를 통해 지난 2008년 발생, 그동안 미제처리 됐던 강도강간 용의자로 검거했다.

양평경찰서는 2일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U(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U씨는 지난 2008년 8월 새벽 2시30분쯤 서울시 성동구 Y(여)씨의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3만원을 빼앗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협해 Y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불구속 체포한 U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미제처리 된 강도강간 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U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U씨를 상대로 관내에서 발생함 절도 사건 외 또 다른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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