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이숙정 의원 제명 재시도

2011.03.17 20:18:06 20면

21~25일 임시회 개회… 윤리위 운영

성남시의회는 지난 회기에 무산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 건을 다루기 위한 제177회 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시회 일정은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하고 3차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징계 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간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의장이 회기를 결정해 소집하게 됐고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명 요구건에 대한 번안과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인 일반의안이 각각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발의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 주요골자는 판교동주민센터 폭행사건 등을 담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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