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외국인 민원편의 제고

2011.03.21 21:19:12 16면

통역서비스 제공·동행 안내

인천시 동구는 구청을 찾는 외국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민원 안내도우미제’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취업근로자와 국제결혼, 유학 등으로 외국인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사무중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인감신고, 혼인신고, 자동차 등록·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외국어 활용 능력 우수 직원들을 활용해 언어별로 네트워크를 구성, 외국인 전용 민원 안내 및 상담 창구를 전담 운영 한다는 것.

안내도우미는 장기교육 이수와 유학 등을 통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로 영어 6명, 일본어 3명, 중국어 2명, 아랍어 2명, 베트남어 1명 등 14명과 한국어강좌를 수강한 외국인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민원 방문시 종합민원실 8번 창구를 통해 통역서비스 제공과 필요시 동행하여 민원안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 외 외국인은 인천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외국인 민원처리안내 시 통역서비스를 제공, 외국인들이 동구청을 방문해 민원업무처리를 할 때 언어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동구에는 현재 1천139여명의 외국인들이 등록돼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민원업무를 보는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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