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도내 2천347개소의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 횟집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특별 점검한 결과, 19건의 원산지 미표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수산물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농산물 3건 등이었다.
수산물 위반 건수의 대부분은 일본산 참돔과 중국산 쭈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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