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농조합법인’ 무더기 적발

2011.05.19 21:23:06 23면

여주·화성지역 설립 투자자에 땅 분할매각
전국 5곳 영업소 설치 313억 전매차익 올려

유령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분할매각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전매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9일 여주 A 영농조합법인 바지사장 정모(44) 씨와 영업지사장 동모(44) 씨 등 2명을 농지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영업소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법인 실질운영자 김모(44)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과 지난해 3월 여주와 화성에 각각 두 곳 유령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0여곳에서 논과 밭 282필지 57만여㎡ 매입했다.

이들은 이어 매입한 토지를 1천㎡ 미만으로 지분을 쪼갠 뒤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공유지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313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실운영자 김씨는 서울 역삼동과 인천, 부산 등 전국 5곳에 직원 250여명이 근무하는 영업소를 설치해놓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매각, 보통 3배가량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논과 밭을 사들인 투자자는 모두 1천228명에 달하고 매매된 토지는 여주, 양평, 강릉, 문경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과 인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농지는 자경하지 않는 외지인은 소유할 수 없으나 주말체험 영농목적인 경우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규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재 kiibgol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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