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학생이 교사 폭행

2011.06.20 21:33:28 23면

파주시의 A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사의 훈계를 받다가 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A 고등학교와 학부형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내에서 학생들이 정보화(컴퓨터)교육을 받기 위해 컴퓨터실로 이동하던 중 학생 4명이 이동경로에서 벗어났다.

이 학생들은 학교건물 뒤쪽에 모여서 2명이 흡연을 하고 1명이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변을 보다 순찰중이던 환경담당 B교사에게 발견됐다.

B 교사가 훈계를 하자 소변을 보던 학생이 “법대로 해. 법대로하면 될거 아냐?”라고 말하며 B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가격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학교운영위원장 및 위원들은 지난 13일 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해당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해 등교 정지 및 권고전학 처분, 흡연을 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