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2011.07.06 22:12:07 23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형량을 수정해야 하겠지만 검찰입장에서 파기환송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감형 정도가 미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2심의 200만원의 형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 허위사실 공표(객원교수 기재)는 원심을 파기하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만 유죄로 인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또 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기재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선고 공판을 20일 오후 2시15분 302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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