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접경지역 농ㆍ축산물을 우선해 군(軍) 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도2청은 이같은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우선해 군납하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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