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피자파티’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착수

2011.07.19 21:49:30 23면

<속보>화성시가 직원들의 복지카드 포인트로 1천400만원대의 피자파티(본보 8일자 20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채인석 시장이 전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시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피자를 사주게 된 배경과 자금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벌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정확한 조사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채 시장이 전 직원들에게 제공한 피자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해 내부 법리검토를 거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시장은 본청 및 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 1천400여만원대의 피자파티를 벌이고 이를 직원들의 복지카드 포인트로 지불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복지카트 포인트는 사용자에게 전액 환급하거나 세입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웃돕기나 복지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에서 피자 구입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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