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2011.07.20 21:43:35 2면

道 40억원 미납 확인… 사업장 세수확보 나서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생태계보전협력금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누락금액 40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징수금액의 50%인 20억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전체 사업장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3만㎡ 이상의 개발 사업장에 부과한다.

산정·부과된 협력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 수납되고, 징수한 금액의 50%는 시·도에 교부돼 야생 동식물 보호, 생태통로 조성, 생태계 교란종 퇴치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관련부서, 시·군,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규정의 홍보를 강화하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군 협조를 통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사업장을 추적해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약 264억원을 교부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교부받은 87억원은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 광명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성사업, 돼지풀 퇴치사업 등에 사용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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