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출장소, 공동주택 민원 사전 방지 관리업무 점검

2011.07.25 18:55:15 21면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25일 동부출장소에 따르면 입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내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11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동부출장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주택법 규정을 위반해 개정된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신고여부, 주택법 개정사항 및 입주자 직접선거, 관리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항인 만큼, 과태료 등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 및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통해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건축행정과 김삼재 팀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혼선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관리규약과 다르게 규약을 운영하는 등 입주자와의 분쟁 시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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