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단동·연동하우스 시설물 대상

2011.08.07 19:37:44 7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단동하우스(1동으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와 연동하우스(여러 개의 비닐하우스를 연결한 하우스)이며, 가입대상 시설작물은 풋고추, 호박, 국화,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총 7종이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하우스 면적합계가 1천500㎡ 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가입유형별 대상지역은 평택과 고양지역은 농업용시설물(비닐 하우스)과 해당지역의 시설작물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파주, 광주, 포천지역은 농업용시설물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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