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음식물폐기물 미신고 업소 이달 말까지 조사

2011.08.08 20:00:11 인천 1면

계양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대상으로 구 청소행정과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누락한 46개 업소는 집중 관리한다.

구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면적 250㎡이하인 사업장 중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해당 여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와 계약 여부 ▲감량의무이행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밝혀진 음식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신고토록하고 기간내 미신고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주익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해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4억원 이나 지출했으며,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3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8월 한 달 동안 구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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