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12곳 ‘철퇴’

2011.08.09 21:40:20 2면

도내 불법투기 37곳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등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위반 업체 3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5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곳, 기타 19곳 등이다.

이 중 23곳은 형사입건하고, 14곳은 과태료 부고 및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평택시 소재 A업체는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해 사업장 내에서 50마력의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이용, 불법처리 한 후 중국 등으로 수출하다 적발됐다. 또 양주시 소재 B섬유업체는 원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시멘트가 묻거나 페인트칠 된 합판 등 폐목재를 싼 값에 구입해 연료로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악취)을 발생시키다가 적발됐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