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만88세 이상 장수축하금 10만원 지원

2011.09.07 20:53:17 20면

구리시에 사는 노인들은 장수 축하금 등 다양한 경로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으로 내년부터 장수 축하금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구리에서 1년 이상 산 만 88세 노인이며 생일에 10만원을 받는다.

또 시는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외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다음달부터는 식사 도우미를 운영한다.

노인 중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식사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 배달도 해 준다.

이밖에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교실, 여가프로그램 등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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