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대학생 추락사 업무상과실 여부 조사

2011.09.13 19:54:46 23면

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추석연휴 열차에 탑승했던 대학생이 열차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열차 승무원 등의 업무상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열차에 탑승했던 대학생 A(21)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학교수업을 마치고 천안의 집으로 향하다 오산역을 지나던 중 용산발 광주행 새마을호 열차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마침 서울로 향하던 열차 승무원이 교행하던 하행선 열차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무전으로 연락, 인근 오산역사 승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떨어진 열차의 2~3번 칸 사이 연결부위 문은 열려 있었고, 아크릴 재질로 된 문의 강제개폐 장치는 이미 파손돼 있었다.

A씨는 사고에 앞서 당시 6~7번 칸 사이 연결부위에 앉아 있다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검표하던 승무원으로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고지받고 3번 식당 칸에 가 있으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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