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호화 부실청사’ 손해배상 청구

2011.09.14 21:04:00 21면

市 11월까지 보수보강 요청 … 현대건설 “하자 인정 못해”
“현실 인정 안하는 시공사측 경종… 내주 초까지 소장 완료”

성남시가 늦어도 다음주 안에 여수동소재 시청 신청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총 3천2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11월 개청한 신청사가 2년도 지나지 않아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각종 하자가 발생, 부실설계 및 시공책임을 물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돼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신청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등 문제점 도출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유리창 단열 문제 추가시공 필요, 3층 중앙 아트리움 환기시스템 전동장치 추가설치 필요성 등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 위한 권고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함께 청사 냉난방 시설이 자동적으로 공조·환기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지 않아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혹한을 겪어야 하고 옥상과 지하주차장 천장 방수공사 설계시공도 하자를 일으켜 천장 등에서 비가 새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청사 외벽 천정마감재인 알루미늄 판넬 700㎡ 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등 제반 하자발생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공문을 현대건설에 전달했다.

시는 오는 11월 8일까지 특별보수보강을 마무리질 것도 요청했다.

그 대상은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아트리움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누수 전면 방수, 옥외 필로티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 등으로 하자 보수비용은 냉난방 시스템 개선비 24억원을 포함해 모두 3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은 사실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조 시 회계과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공사측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며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최종 소장문구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어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소장접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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