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0일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A(3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2시쯤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내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살짝 접촉하고 운전자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 보험처리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1천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골목길을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이나 후진 중인 차량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잘 보지 못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해 할 수 없이 보험처리 요구를 들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