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택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

2011.09.21 21:33:42 20면

2개동 이상 소유·100㎡ 이상 등 사법기관 고발
성남시 처리기준안 마련… 85㎡ 이하 주거용 총 2회 제한

성남시는 중소형 불법 주택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되 수익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무더기 부과로 민원이 쇄도하자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행위별 불법 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처리기준을 보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주거용 불법 건축물은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총 부과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85㎡ 초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은 수익·임대 목적이면 연 2회, 비수익용 주거시설이나 불법행위 면적이 10㎡ 미만이면 연1회씩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비주거용 건축물도 수익적 목적이면 연 2회, 비수익적 목적이면 연 1회씩 원상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2개동 이상 소유하고 2개동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주변에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무단 증축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안전사고 등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행정대집행하기로 했다.

시는 처분의 심도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불법 건축물 3천938건 중 3천132건에 대해 180억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806건에 대해서는 70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도 2천378건(76%) 118억9천만원(66%)에 그쳤다. 여기에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부과되고 부동산 값 상승으로 부과액이 덩달아 늘어나자 민원이 급증하면서 관리에 골치를 앓았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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