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상활주로 비행장內 이전

2011.09.27 21:12:34 21면

道·수원·화성, 내달 5일 이전 공식 합의서 체결
권선·세류·장지동-화성 태안읍 고도제한 해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공식 합의서를 체결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와 공군이 다음달 5일 오전 9시 도청에서 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합의서를 공식 체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의서 체결식에는 김문수 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의서에는 비상활주로를 2013년까지 현재 1번국도에서 비행장 안으로 이전하고, 이전 사업비 200억원은 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40:40:20으로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군은 기존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와 공군은 지난 2일 관계자 회의를 열어 활주로 이전사업비 분담 비율에 합의한 바 있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간 1번국도 2.7㎞ 구간에 왕복 6차선 도로 형태로 건설됐으며,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해당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천135가구에 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에 2만5천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도제한이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