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지정

2011.10.03 20:14:47 20면

관내 4곳 17만5천㎡ 대상 유통상생발전協 구성

화성시는 관내 4개 전통시장(남양, 사강, 발안, 조암) 17만5000㎡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김진흥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시의회,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통업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하고 이같이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으로 지정된 구역내에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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