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시 남은 연료만큼 환불

2011.10.11 20:13:26 6면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뒤 반납 시 처음 차량을 빌릴 때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렌터카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렌터카 업체 68개를 조사한 결과 23.5%(16개사)는 연료부족 반납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부담 의무만을, 17.7%(12개사)는 고객의 연료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58.8%(40개사)는 아예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남은 연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산규정을 신설했다”며 “정산방법은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휴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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