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변경 전자세금계산제 간담회

2011.10.18 21:34:31 6면

중부지방국세청은 18일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당초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경기·인천·강원) 개인사업자 대표 및 실무자 2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e-세로 따라하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2012년 법령 개정이 예정돼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연장 ▲가산세 중복배제 ▲발급세액공제 시한 연장 등에 대한 도입배경 설명도 실시됐다.

조현관 중부청장은 “앞으로도 특정 분야별 사업자에 대한 맞춤식 세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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