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구리청소년수련관장 임용문제가 9개월이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5일 구리시와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재단 이사회에서 손태일 관장을 임용했으나, 시민단체가 나서 손 관장의 임용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A시민단체는 임용자격을 명시한 임·직원의 자격기준에 ‘지역사회 덕망과 봉사정신을 갖춘자로서 경영능력이 있는자’로 돼 있는 등 청소년진흥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매모호한 자격기준 때문에 무자격자 임용이 우려되고, 청소년 전문경영자가 아닌 청소년 비전문가가 임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A시민단체는 손 관장을 무자격자라며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감사를 지시했고, 경기도는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월25일 그 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문제의 자격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 자격과 업무경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오는 11월 정기이사회에 현 수련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개정되기전 규정에 의해 선임된 현 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이사회 내부에서 협의를 가진 결과, 만장일치 의견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수 십년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펴 온 손 관장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대다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민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이 편법동원과 행정기관의 무성의로 제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해임 안에 대해 이사회가 부결할 경우 관장의 해임을 더 이상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계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측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내부 방침을 확정한 상태”라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