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청소년수련관장 논란 해법 감감

2011.10.25 20:36:16 21면

市 “내달 정기이사회 해임 요구” 이사회 “개정전 임기 보장”
“법제처 질의 통해 내부방침 확정한 상태”

선임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구리청소년수련관장 임용문제가 9개월이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5일 구리시와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재단 이사회에서 손태일 관장을 임용했으나, 시민단체가 나서 손 관장의 임용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A시민단체는 임용자격을 명시한 임·직원의 자격기준에 ‘지역사회 덕망과 봉사정신을 갖춘자로서 경영능력이 있는자’로 돼 있는 등 청소년진흥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매모호한 자격기준 때문에 무자격자 임용이 우려되고, 청소년 전문경영자가 아닌 청소년 비전문가가 임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A시민단체는 손 관장을 무자격자라며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감사를 지시했고, 경기도는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월25일 그 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문제의 자격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 자격과 업무경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오는 11월 정기이사회에 현 수련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개정되기전 규정에 의해 선임된 현 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이사회 내부에서 협의를 가진 결과, 만장일치 의견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수 십년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펴 온 손 관장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대다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민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이 편법동원과 행정기관의 무성의로 제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해임 안에 대해 이사회가 부결할 경우 관장의 해임을 더 이상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계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측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내부 방침을 확정한 상태”라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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