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쪼개서‘원룸 불법개조’

2011.11.10 21:14:23 23면

건축주·건축업자 72명 무더기 입건

파주경찰서는 10일 다가구주택을 시공한 뒤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건축주 윤모(52)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한 건축업자 남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파주시내에 3가구 규모 4층짜리 일반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입주가구수를 21~28가구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자 남씨 등은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콘크리트 벽돌이나 석고보드로 경계벽을 쌓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 규모보다 최대 7배 이상 가구가 늘어나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돈이 오간 증거는 확보했으나 공무원에게까지 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최대 수천만원의 불법 임대수익금을 내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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