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명목’ 금품수수 생활체육회 임원 3명 구속

2011.11.23 21:05:08 23면

성남지청 “시청 고위 공무원 친분 빙자 인사개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승진청탁 받아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성남시생활체육회 전·현직 이사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생활체육회 현 이사 김모(53)씨와 전 이사 김모(62)씨는 2007년 12월~2008년 2월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공여자 중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했고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 이사 안모(60)씨는 2009년 9월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탄천종합운동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으나 시에 공소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생활체육회는 시청으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시청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빙자해 공무원 인사와 공사 이권에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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