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유치원 토지 공유지분 피해 해결” 촉구

2011.11.28 20:30:49 4면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28일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의 토지 공유지분 피해가 해결돼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의 유치원은 건물 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질 뿐 토지 분에 대해선 단지측과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어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 등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불합리성을 인정, 지난 2005년 6월 이후부터 단독필지로 분양하고 있으나, 이전 분양된 유치원은 여전히 공유지분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 지난해 9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심 의원은 “내년의 유치원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