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주민청구 반영 불가” 논란 일단락

2011.12.12 20:10:03 21면

하남시가 LH의 지원을 받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일부 반대주민들이 낸 주민청구에 대해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공사와 관련, 반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시정정책토론을 가진 결과, 청구인 주장 반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일부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주민동의 절차 무시와 폐촉법 규정 위반을 들어 요구한 공청회를 하남시청에서 개최했다.

하남시는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측의 주민청구 요구에 대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활동을 벌였고, 관련법에 기초해 추진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남시는 이날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시설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돼 현대화 사업이 최대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각됐으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민간사업투자 방식 검토 중 정부의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납부 받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는 “현재의 노후 된 환경기초시설과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처리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소각시설 50톤 이상일 경우 폐촉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감시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근거 없이 48톤을 적용, 고의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소각시설 용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립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 최대 인구수를 적용 발생될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해 반대대책위가 요구해 개최한 공청회는 사실상 일부 반대의견에 대한 논란이 종식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를 첫 시도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대위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기술적 반대논리 개발 미흡, 정치적 개입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교범 시장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해 반영은 불가하나 향후 본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