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쪽방분양 사기

2011.12.12 20:37:10 23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쪽방을 분양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진모(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진씨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구역에서 쪽방을 구입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십여명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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