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변제 못한다” 동업자 살해한 40대 영장

2011.12.21 21:32:02 23면

분당경찰서는 채무액 변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공동투자로 전북지역에 사우나를 차린 뒤 지속적으로 10억여원을 투자했으나 회수되지 않았고 동업자 이모(54)씨가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버티자, 나무 바둑판을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지난해 숨진 전 부인도 이씨에게 2억여원을 더 투자한 사실에 불만을 품던 상황에 투자액을 변제할 능력도 없고 변제할 의무도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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