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2012.01.25 19:08:48 22면

인천시 동구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 전년도 연납자 및 연간 세액 1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1만5천555건, 총 48억2천800만원 규모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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