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갯벌양식어업 법률안 지역설명회

2012.01.26 20:43:03 23면

 26일 옹진군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갯벌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 26일 옹진군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갯벌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6일 인천시 옹진군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양식지원팀) 관계자와 인천·경기지역 시·군·구 관계공무원, 수협 관계자 및 어촌계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갯벌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영직 양식지원팀장은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와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수산업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활용이 미흡한 갯벌어장에 갯벌참굴, 해삼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을 적극 양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하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법률 제정 필요성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완근 군 해양수산과 수산증식팀장은 “이번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군의 많은 유휴갯벌을 활용한 대단위 양식장 개발을 통해 어촌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10대 전략품목인 ‘갯벌참굴(수평망식) 기반구축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사업을 확보하면 국비40억원, 지방비4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익일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