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손질, 공직자 사퇴시한 폐지해야”

2012.02.07 21:01:15 3면

경기도의회가 7일 올해 첫 의사일정인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까지 8일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준(민·고양) 의원을 비롯해 조양민(한·용인)·송순택(민·안양)·이효경(민·성남) 의원과 문형호 교육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재준 의원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를 언급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어 조양민 의원은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정한 공직선거법 53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 “각 정당들의 사퇴시한 90일을 고려하지 않은 공천시기와 일정으로 지방의원들은 공천과정에서부터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사퇴시한을 폐지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순택 의원은 지난달 30일 결정된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 “안양권 100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도의 행정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효경 의원은 광명시 소재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서비스 대상자의 대부분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도 지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문형호 교육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위원장은 ‘뜬금없는 정치인’이 아닌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교육위원장 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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