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기농벼종자 조례가결

2012.02.12 20:14:23 2면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 벼 종자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윤희문(새·이천) 의원이 대표발의안 이번 조례안은 당초 지난해 9월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유기종자 관련 법령이 없어 심의를 보류해오다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완성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와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유기농 벼 종자를 수매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벼 재배 농업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기농 벼 종자의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유기종자생산협의회를 구성하고 천재지변·병충해에 대비해 예비 종자를 확보하도록 했다.

농림위 관계자는 “유기농 벼의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일반농법에 의해 생산된 종자를 쓰고 있다”며 “유기농 벼 종자를 공급,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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