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부당” 교육청서 단식농성

2012.02.29 21:12:06 6면

 

부천 석천초등학교 급식실 근로자들이 학교의 근로자 해고통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지부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부천 석천초 급식실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학생수 감소와 예산 부족 등으로 급식실 근로자 12명을 11명으로 줄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석천초 급식실에서 5년간 근무했던 L모씨가 지난 12월에 학교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윤행여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석천초의 해고에 대해서 학교와 부천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석천초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석천초 급식실 근로자의 기준 인원은 10명 이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노동강도를 고려해 1명을 늘린 11명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석천초 근로자들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시설개선안의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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