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후보 사용 선거법위반”

2012.03.28 21:11:36 4면

국민생각 이명우 대변인은 28일 ‘야권단일후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등을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후보 대다수가 공식 사이트나 홍보명함, 현수막 SNS 등에서 야권단일후보로 표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0개다.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19개 정당 모두가 야당”이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로 인한 단일후보는 ‘양당연대후보’는 될 수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양당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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