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생긴다

2012.04.03 20:28:40 2면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시(통합시 제외)의 경우 실·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개정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본청에 둘 수 있는 4·5급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여건에 따라 읍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 본청 고위직을 활용해 사업본부장 또는 사업소장 직급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도의 경계 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토록 했다.

정부는 또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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