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소상공인 특례보증제 활성화

2012.07.29 19:19:51 9면

가평군은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제를 연중 실시하는 등 활성화 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례보증 가능금액은 37억원 규모(중소기업 35억, 소상공인 2억1천만원)로 자금소진 시 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제조업은 2억원까지,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만기상환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1년거치 4년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6~7%다.

군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8억5천만원, 올 상반기에는 5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 개인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며 금융업,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보증신청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군 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보증제는 기업지원 정책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라며 “최근 서민경제 불황 및 자영업자 위기상황에 제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 경제과 기업담당(☎031-580-2275)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031-559-8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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