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어업 특별단속

2012.08.07 19:29:47 8면

가평군이 행락철을 맞아 내수면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평군은 피서객들의 건전한 유어행위를 유도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오는 12일까지 불법어업과 불법유어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투망·쵸크(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실시된다.

강, 하천 등에서는 손이나 낚시, 뜰채 등을 이용해 잡는 것만 허용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어업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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