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재난에 혹한·폭염 추가 법안 제출

2012.08.09 19:30:26 3면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에 혹한과 폭염을 추가하고 혹한과 폭염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태풍, 홍수, 가뭄, 대설 때와 마찬가지로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 산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대응이 부실한 실정”이라 “정부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농·축·어업 피해 대비책,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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