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주민세 4억8900만원 부과

2012.08.15 20:07:26 9면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2012년 정기분 주민세 4만7천3건, 4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은 8월1일 현재 여주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 여주군내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여주군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방문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군 세무과(☎031-887-2104, 2182)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달재 기자 djle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